결재문서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844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송성하 안창수 03/11 정진일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3.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용연수 경과한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불용 및 처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3조 ○ 불용물품 무상양여 업무협조(서울시 자원순환과-3126, 2018.2.26.) ○ 구형 검침용 단말기 불용처분 요청(본부 전산정보과-3079, 2020.3.5.) Ⅱ 불용결정 ○ 불용대상 물품 현황: 1종 52건(붙임1. 불용처리요청서 참고) 연번 품명 단위 수량 구입연월일 내용연수 비고 1 PDA 대 52 2013년 11월 22일 6년   ○ 불용사유 : 내용연수 경과한 PDA 노후화로 계량기 검침 업무 비효율 초래, 불용결정으로 새 단말기 보급 ○ 불용처리 절차 불용품조사 불용처분 계획수립 물품시스템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품 처분 ?? ?? ?? ?? Ⅲ 처분계획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 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본 불용과정에서 5백만원이 초과하는 물품이 없는 관계로 소요조회 생략 ○ 무상양여(SR센터) - 우리시 자원순환과-3126(2018.2.26.)호에 의거하여 SR센터에 무상양여 - 서울시설공단에서 일괄수거하여 SR센터로 이송 예정 ○ 물품관리시스템 전산 처리 - 물품시스템 상 무상양여: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무상양여 의뢰 공문 송부(자원순환과 SR센터) Ⅳ 행정사항 ○ 불용물품 보관부서(요금과) - 요금과에서 등록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보관중인 불용대상 PDA는 관련 공문에 따라 초기화 처리 - 불용물품 목록 : 붙임 참조 ○ 향후일정 - 시설관리공단 일괄수거 : 3.16.(예정) 붙임 1.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처분 안내 공문 1부. 2. 내구연한 초과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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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844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호 (02-3146-3843) 관리번호 D0000039526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