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용 구형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845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영규 신민철 김지형 03/11 박영준 협 조 요금과장 이상봉 검침용 구형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0. 3. 검침용 PDA단말기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신규 PDA단말기 활용 검침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된 구형 PDA단말기를 불용 결정 및 처분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법 제 76조 및 동시행령 제77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0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처분 안내(전산정보과-3079호, 2020.3.6.) ?? 불용결정 ? 불용대상 물품현황 : 총 1종 55점(붙임의 불용결정내역서 참조) 연번 품명 단위 수량 구입연원일 내용연수 비고 1 PDA 또는 오거나이저 대 55 2013.11.22. 6년 ? 불용결정 사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신규 PDA 도입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화 된 PDA 교체 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71조의 불용사유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에 해당 ? 불용처리 절차 《 불용절차 흐름도 》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불용결정전 상태분류 ★서울시물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 처분계획 ? 관리전환 소요조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본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에 해당하므로 소요조회 생략가능 ? 불용품 처분 :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및 업무매뉴얼 알려드림(자원순환과-10276, ’18.6.28.)호」에 의거, 금속 재활용이 가능한 폐전기전자제품은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 자원순환과 공문시행 후 서울시설공단에서 일괄수거하여 SR센터로 이송 예정 ?? 행정사항 ? 시설관리공단 일괄수거 시 요금과 담당 확인 및 협조 :’20.3.16.(예정) 붙임 1. PDA 단말기 불용처분 관련 본부 공문 1부. 2. 불용결정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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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처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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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결정내역서(pda단말기)(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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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검침용 구형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845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규 (02-3146-4416) 관리번호 D0000039528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