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인사과-8602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정창민 권소현 윤보영 김태균 03/1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최은정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지원팀장 代송선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계획 2020. 3. 행정국 (인사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계획 가점제도 개선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2 개정사유 ○ 직무관련 자격증 및 어학 가점, 실적가점 제도 개선 반영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조정, 연장심사 등 기준 명확화 ○ 시험위원 기피·회피 규정 개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市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 개·제정 후속조치 3 주요 개정내용 ① 가점 운영기준 및 제도 개선 반영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별표23, 별표24) ○ 외국어 능력 향상과 일·성과 중심의 근무체계 확립 위한 가점 제도 개선 - 외국어 가점 인정기준 상향((예)TOEIC 최하 595점 이상 → 800점 이상), 평정점 하향(최대 0.25점 → 0.12점), 가점단계 축소(3단계 → 2단계) - 자격증 가점도 외국어 가점과 같은 비율(48%)로 축소(최대 0.5점 → 0.24점) 현 행 개정안 [별표 2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2. (생략)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신설> [별표 2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45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 0.05점 영 어 TOEFL CBT 197점이상 183점이상 197점미만 163점이상 183점미만 IBT 71점이상 65점이상 71점미만 57점이상 65점미만 TOEIC 700점이상 640점이상 700점미만 595점이상 640점미만 TEPS 340점이상 276점이상 340점미만 252점이상 276점미만 TOSEL (ADVANCED) 565점이상 483점이상 565점미만 373점이상 483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주 : 1. 위 표의 0.15점 및 0.05점의 가점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획득한 성적부터 평정한다. 2. (생략) 3. <신설> [별표 2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주: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2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45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12점 0.05점 영 어 TOEFL(IBT) 105점이상 91점이상 105점미만 TOEIC 900점이상 800점이상 900점미만 청각장애 450점이상 400점이상 450점미만 TEPS 467점이상 390점이상 467점미만 청각장애 280점이상 234점이상 280점미만 TOSEL (ADVANCED) 830점이상 740점이상 830점미만 TOEIC SPEAKING 160점이상 140점이상 160점미만 TEPS SPEAKING 68점이상 58점이상 68점미만 OPIc IH이상 IM3이상 IH미만 G-TELF Level2 90점이상 77점이상 9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주 :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현행과 같음)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 5급에 대한 실적가점 폐지, 등급 축소, 실적가점인정위원회 정비 등 현 행 개정안 제45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이 제46조에 따라 획득하는 실적가점을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실적가점으로 반영한다. ④ (생략) 제46조(실적가점제의 적용대상) 시장은 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46조의2(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실적가점인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46조의3(실적가점 부여 등) ① 평가대상 실적은 해당연도의 반기별 개인실적과 사업실적으로 한다. ② 실적가점 부여대상은 S·A·B·C등급으로 분류 선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선정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③ 반기별 1인당 신청분야는 개인실적 또는 사업실적 중에서 택일하여 실적가점 신청이 가능하다. ④ (생략) ⑤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창의실행, 창의제안)과 실적가점 신청을 중복으로 하여 실적가점 대상에 선정된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한다. ⑥ 실적가점을 부정하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관 조사를 거쳐 해당 실적가점을 취소하고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생략) 제45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②(현행과 같음) ③ ------- 6급 --------------------------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실적가점제의 적용대상) ----- ----------------------------------- 6급--------------------------------------------------------------------------------------------------------------------------------------------. 제46조의2(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본부·국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부장급, 자치구의 국장급-------.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실적가점 부여 등) ① ------ ------------------------------- 사업실적--------. ② --------------------- S·A·B------ ----------------------------------------------------.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 ---------- 감사위원회 ------------------- --------------------------------------------------. ⑦ (현행과 같음) ②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평가시기, 연장심사) (제58조, 별표26)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일반직과 통일 - 평가시기 : 현행 6월, 12월 ? 개선 4월, 10월 현 행 개정안 제58조(근무실적평가)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제58조(근무실적평가)① ----------------- ------------------------------------------ ------------------------------------------ ------------------ 4월 30일과 10월 31일 ------------------------------------------ ------------------------------------------ -------------------------------.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장심사 및 제한대상 기준 명확화 - 연장심사대상(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기준 보완 및 연장제외 근거 마련 현 행 개정안 [별표 26]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비고 :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 <신설> [별표 26] < 현행과 같음 > 비고 : 1. -------------------------------------------- ------------------------------------------------------------------------------------------------------------------------------------------. 단,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은 신규임용 후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 5회 이상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③ 시험위원 기피·회피 규정 개선 (제14조) ○ 기피·회피신청이 있는 시험위원을 시험당일 임명(위촉) 철회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으로, 해당 응시자에 대하여만 심사 배제토록 개선 현 행 개정안 제14조(시험위원)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기피신청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험위원에 대한 임명이나 위촉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위원)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신청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④ 경력경쟁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정비 (별표13)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9.26.)에 따라 신설직렬(기계시설, 전기시설) 및 일부직렬(일반토목, 건축) 전공학과 추가·보완 현 행 개정안 [별표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 녹 지 생략 생략 시 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지 적 생략 측 지 생략 통 신 … 항 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 녹 지 생략 생략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생략 측 지 생략 통 신 … 보 건 생략 생략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전기시설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19.8.6.) 후속조치 (제17조, 제38조, 제43조의2,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9의2, 별표10, 별표15, 별지18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13조의3 -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 현 행 개정안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5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생략)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제2항---------------------------------- ------------------------------------. [별표 5]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5] <삭제>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24조의2 -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현 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24조의2 -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서식 추가 현 행 개정안 제3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 <신설> [별지 제18호 서식]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7의4] - ?의료기사법?개정에 따라 자격증 명칭 변경 : 의무기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현 행 개정안 [별표7]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별표7]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 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 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 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자격증 추가 및 명칭 변경 현 행 개정안 [별표 1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화공 (생략)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 농업연구 <신설> < 신설 > < 신설 >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농 공 (생략)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보건연구 공중보건 (생략)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별표 1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화공 (현행과 같음)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학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농 공 (현행과 같음)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보건연구 공중보건 (현행과 같음)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현 행 개정안 [별표 15]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업 기계 운전 (생략) (생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보 건 보 건 (생략)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생략) 의료기술 의료기술 (생략)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생략) [별표 15]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업 기계 운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보 건 보 건 (현행과 같음)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현행과 같음) 의료기술 의료기술 (현행과 같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현행과 같음)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 술 사 : (생략) 기 사 : (생략)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생략) 산업기사 : (생략) (생략)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생략) 산업기사 : (생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생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 술 사 : (생략) 기 사 : (생략)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략) 시설연구 토목 기 술 사 : (생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생략)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 술 사 : (현행과 같음) 기 사 :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 (현행과 같음)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 술 사 : (현행과 같음) 기 사 :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현행과 같음) 시설연구 토목 기 술 사 : (현행과 같음)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현행과 같음) ⑤ 기 타 (부칙)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부칙(시행일) 준용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격증 가점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평정점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제3조(가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성적·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23 및 별표24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향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정 협의사항 사전협의 의뢰 : ’20.3.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입법예고(20일간, ’20.3.19.(목)~’20.4.8.(수)) : ’20.3.19.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20.4.13.(예정) ○ 법제심사 의뢰, 입법방침 확정 : ’20.5.7.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5.8.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20.5.15. ○ 규칙 공포 : ’20.6.4.(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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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602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민 (02-2133-5712) 관리번호 D0000039550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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