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복무관리 지침(6판) 및 관련사항 준수 철저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7091호(2020.3.12.) 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6판)」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는 전 직원 공람 등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시작 기준 변경 ※ 격리기간은 기준일 다음날 00:00부터 시작 현 행 개정안 4. 거소를 같이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확진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4. 거소를 같이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기준 -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 (자가격리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 확진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등 관련사항 준수를 재강조 지시하니 각 부서장은 전직원 교육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복무관련 준수사항 (붙임 내용은 각 부서장 보고 조치) ○ 부서 및 직원 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철저 ○ 불필요한 출장 및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준수 철저 붙임 1. 코로나19 복무관리 지침 6판(행안부) 1부. 2. 코로나19 대응 복무관련 준수사항 1부. 3. 코로나19 대응지침(7-1)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병국 행정팀장 설춘일 소방행정과장 03/12 강길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8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4 /전송 02-716-1192 / / 부분공개(5)
19970844
20210928232104
본청
소방행정과-3281
D00000395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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