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판)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판) 알림 1. 市 소방행정과-6023(2020.3.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판)」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1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복무지침 주요 변경 내용 1.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완치 시까지 격리 · 치료, 그 기간동안 ‘병가’ 처리 (확진환자(Confirmed case):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확진자 근무지는 소독 실시 후 1일 임시 폐쇄 조치 2. 코로나19 의사자의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공가’ 처리 (의사환자(Suspected case):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되는 자) 발열: 37.5℃ 이상 3.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공가 처리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 코로나19 격리자의 경우, 14일간 출근하지 않고 공가 처리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4]>을 준수하며, 가족이 격리해제된 다음날 출근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의 입학·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 증빙서류 첨부하여 복무관리시스템 기안문 상신, 연가 일수 부족시 ‘공가’ 처리, 5. 격리 · 치료 후 출근 시 소방행정과로 증빙 서류 제출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붙임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판)」(행안부) 2. 기존 복무지침(3판)과 달라진 주요사항 요약 1부. 3. 코로나19 대응지침(6판)_지자체용 1부. 4. 코로나19 대응지침(6판)_사례정의와 조치사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수정 행정팀장 김동욱 소방행정과장 전결 03/0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1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2119 /전송 02-3663-1130 / sjeong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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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4판(행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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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존 복무지침(3판)에서 달라진 주요사항(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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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지자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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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사례정의와 조치사항_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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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16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3662-2119) 관리번호 D00000394847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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