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 서울혁신기획관 실적가점 평가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170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고소영 이희숙 민수홍 03/12 정선애 협 조 2020년 상반기 서울혁신기획관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0.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상반기 서울혁신기획관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인사과)?에 따라 서울혁신기획관 자체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대상기간: ’19.10. 1. ∼ ’20. 3.31.(6개월) ○ 평가부문: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일상 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부여대상: 6급 이하 전 직원 ○ 추천인원: 2명(인사과 산정: 현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 6%) 현 원 (’20.2.29. 기준) 추천 가능인원(6%) 최소 사업추전인원(70%) 34명 2명 1명 ○ 가 점 - 사업실적: 사업당 0.5점~3점(1인당 0.9점이내) - 개인실적: 0.05점 ~ 0.6점 ※ S-3점(10%), A-2점(20%), B-1점(20%), C-0.5점(20%), 제외(30%) ○ 가점활용: 승진후보자 명부 및 상과상여금 등 반영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전환시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하며, 타 부처(기관) 전출 확정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내정자, 직렬전환 시험 합격자는 전환 제한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 행위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 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Ⅱ 세부평가 계획 ?? 평가절차 부서별 대상사업 추천 (2020. 3. 9.(한)) ? 국 실적심사위원회 (2020. 3.12.)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20. 3.13. ~ 3.16.) ? 심사결과?제출 (2020. 3.18.까지) ?각 부서 자체 선정 후 사회혁신담당관 제출 ?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위 원: 부서장 ?행정포털 게시판 ?사회혁신담당관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 대상자 추천 기준 ○ 추천 가능인원: 2명(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 추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준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국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 위 원: 사회혁신담당관, 전환도시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간사: 혁신기획팀장 ○ 위원회 심사: 2020. 3.13.(금), 10:30 ○ 심사내용: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심사방법: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기본원칙? 등 반영 심사 ※ 직원 참관인 제도 운영(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인) ○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 요 도 ?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 이 도 ?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 성 도 ?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output) 효 과 성 ? 사업의 성과(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 력 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 향 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사업실적공개 ? 결재문서 공개 등 대시민 정보공개 노력도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 력 도 ?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및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 사업의 성과(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 향 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기관별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기관별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가능 ○ 불복신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방법: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 운영 중 Ⅲ 행정사항 ?? 실적가점 제도개선 사전예고- 2020년 하반기 시행 <개선내용: 인원 및 등급 축소, 신청자격 부여, 상한점수 하향>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현원의 2%이내 추천 → 1%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원 100명 미만 실국은 1명 추천 신청자격 별도 요건 없음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점수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명당 0.9점 이내 사업당 1명 부여, 0.6점 이내 개인실적 1명당 0.6점 ~ 0.05점이내 기타 - 서울창의상 0.3점~0.6점 부여 -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 1점=15만원 - 서울창의상 실적가점 부여 폐지 -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 1점=50만원 ※ ‘20년 하반기 취득한 점수부터 상향된 금액 적용 ?? 추진일정(안) ○ 부서별 실적가점 대상사업 추천 ’20. 3. 9.(월) ○ 서울혁신기획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0. 3.13.(금) ○ 심사결과 공개 ’20. 3.13.(금)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0. 3.16.(월)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20. 3.18.(수)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20. 4월 초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20. 4월 중 - ?서울창의상? 제출(사회혁신담당관) ’20. 4월 중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20. 4월 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20. 5월 초 ○ ’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20. 5월 중 붙임: 1. 유의사항 등 작성서식 1부. 2. 실국별 추천가능인원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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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상반기 서울혁신기획관 실적가점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170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6310) 관리번호 D0000039541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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