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097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라리 김경근 이홍섭 03/12 신열우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이 제?개정(’20.4.1.시행)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계급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 등 현행 제도를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국가직 전환 주요내용 - (신 분)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소방공무원법 제3조) - (조 직)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소방기본법 제3조 제4항) - (임 용) 시?도지사에게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위임근거 마련(소방공무원법 제6조) - (지 휘) 소방본부장, 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 (재 정)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부 지원(지방교부세법) - (복 지)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조례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복 무)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조례를 적용하는 특례 신설(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주요내용 ○ 후생복지 및 장애인 공무원 지원제도를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4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청렴정책 대상에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포함함(안 제3조, 제5조) ○ 소방공무원의 계급명에서 “지방”을 삭제함(안 제6조) 2 추진경과 ○ ’20. 2. 21. 입법계획 수립 ○ ’20. 2. 24.~ 3. 9.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 3. 9. ~ 3. 11. 법제심사 3 협의결과 ??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생략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등)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협의 완료 ?? 법제심사 결과 ○ 주요 심사내용 - 조례의 목적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일괄정비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함(안 제1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경우 그 주체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서(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아 직접 인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인용조문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4조) 4 향후계획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4. 20. ~ 4. 29. 제292회 임시회 상정(예정) ○ ’20. 5월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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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097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라리 (3706-1322) 관리번호 D0000039540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