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발의 조례안 대해「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2017. 8.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사회혁신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민관협력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갈등조정담당관) 입법조사관 신정희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7/28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1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 / http://www.smc.seoul.go.kr 전화 3705-1242 /전송 3705-1393 / / 대시민공개
12792947
20210927082228
본청
행정자치전문위원실-1966
D000003089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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