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일부 납부에 따른 압류해제(박영)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금일일부 납부 후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납부약속을 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 압류해제 내역 □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체 납 세 액 물 건 명 압 류 일 징수금액 박영 112,684,430원 보험급여채권 2020.03.05 85,550,000원 붙 임 1. 납부내역서 1부 2. 압류해제통지서 1부 3. 납부계획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3/1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9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9963284
20210928232323
본청
38세금징수과-5972
D000003953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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