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강증진과 소관 비영리법인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2019년) 및 사업계획(2020년) 제출 추가 안내 . 2.『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귀 법인의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추가 안내하오니 보고자료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안내사항 나. 제출기한 : 2020. 3. 31.(화)까지 다. 제출내용 1) 2020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2019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2019년 12월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제출방법 : 등기발송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yoonjk65@seoul.go.kr)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붙임 :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3/1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19958390
20210928232539
본청
건강증진과-5903
D000003952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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