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디자인정책과장 (경유) 제 목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요청(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1. 귀 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붙임과 같이 미술작품의 설치 계획서 등 자료가 접수되어, 귀 부서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신축 허가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도서 별도송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3/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07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7742 /전송 02-2133-0894 / / 부분공개(5)
19955347
20210928232539
본청
건축기획과-5071
D000003953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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