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철저 요청) 1.업무지시현장 :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주식회사 서현기술단,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2.작 성 일 자 : 2020-03-06 14:03:26 3.지 시 내 용 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898호(2020.2.27.), 942호(2020.3.2.) 및 서울시 건설혁신과-3361(2020.3.4.)호와 관련입니다. 나. 국토교통부「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 및「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019.8.)」에 따라 개정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도 개선사항의 안내 및 이행철저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선사항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방법 변경(개별 보증 → 현장별 보증)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및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 노무비로 변경 -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청구·지급 의무화 -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및 저가하도급일 경우 계약변경 가능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및 계약사항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간소화 - 공공공사 관급자재 실적 인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현실화(건산법과 하도급법간 규정 일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서식 신설 -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시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 세부내용은 붙임 홍보(설명) 자료 참고. 끝. 붙임 : 1. 업무연락전 1부. 2. 관련공문(국토교통부, 시 건설혁신과) 3부. 3. 주요 개정사항 홍보(설명) 자료 일체.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됨. ★주무관 김창환 토목3과장 임병길 도시철도토목부장 03/09 정대현 협조자 궤도과장 허동 토목2과장 최진규 토목1과장 윤방식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749 ( ) 접수 ( ) 우 / 전화 772-7238 /전송 772-7306 / chk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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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749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환 (772-7238) 관리번호 D0000039507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