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하도급 계약시 안전사고 업체 입찰참가 제한 검토 철저 지시) 1.업무지시현장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주식회사 이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세원건설(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주식회사 한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1공구) 강산건설(주),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공사 대보건설(주),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공사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9-09-03 11:09:20 3.지 시 내 용 가.‘19.7.1일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에 따라 전국단위 발주공사에 대한 재해 발생 현장은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었고, 나.‘19.6.30일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참여 제안을 검토하도록 되어있는 바 하도급 계약시 Kiscon 및 One-pmis등에 재해이력을 확인 후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담당 직원 및 감리원들에게 교육하여 재해업체가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령 검토 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노순재 교량건설과장 장종환 토목부장 09/04 김용제 협조자 주무관 권해엽 주무관 황윤기 시행 토목부-159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79 /전송 02-3708-2599 / fortuners@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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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5955
D000003807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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