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판) 알림 1. 市 소방행정과-6614호(2020.3.6.)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5판)」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은 전 직원 공람 등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비상근무(4호) 발령 안내사항 추가 3. 복무지침 중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무증상자 공가 처리는 아래의 서울시 기본방침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준 [市인사과-6553호(2020.2.26.) 및 소방행정과-5552호(2020.2.26.)] ○ 최근 14일내 부서내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장소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자가격리(공가 등) 실시 ※ 신천지 종교 모임, 은평 성모병원, 서울재활병원, 대구·경북지역, 부산 온천교회 등 ○ 자가격리 직원은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보고 이상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 신고(공가는 최대 7일까지 부여, 이상 없으면 부서장과 협의 후 즉시 업무 복귀) ? 관련 증빙자료 확인 철저 붙임 1. 코로나19 복무관리 지침 5판(행안부) 1부. 2.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복무관리지침(3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3/09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0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49-1977 / / 대시민공개
19953116
20210928232539
본청
소방행정과-2804
D000003950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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