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용 구형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58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현미 김기상 한희균 03/10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주무관 최승주 검침용 구형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0. 3.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검침용 PDA단말기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신규 PDA단말기 활용 검침시스템이 오픈됨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된 구형 PDA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 본부 전산정보과_3079(2020.3.5.)호 관련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법 제 76조 및 동시행령 제77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0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검침용 PDA단말기 교체 사업 개요 ? 수도계량기 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 - 시스템 구축 기간 : 6개월(’19.7.1. ~ 12.31.) - 신규 단말기 서울시설공단 배포(’19. 12. 4.) - 검침원 및 검침사무원 사용자 교육(’19. 12. 12.) - 시스템 오픈(’19. 12. 19) ? 2019년 12월 19일 신규 PDA 단말기로 검침업무 수행 - 신규 PDA 단말기 50대로 검침업무실시 중 <전산정보과_13951(2019.12.17.)> ? 내용연수 경과 PDA단말기 반납(2020. 3. 13.) - PDA단말기 초기화(포맷) ?? 불용대상물품 ? 물품 목록: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51대 - 취득연도 : 2013년 - PDA단말기(대신정보통신 / DS3) ? 물품 금액: 총 금44,370,000원 ?? 불용처리 절차 불용결정 승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불용결정 불용물품 소요조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에 의거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 소요조회 불용품의 처분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관리전환 ?? 처리 방법: 서울시 SR센터로 무상양여 ?? 행정사항 ? 서울시설공단 : 구형 PDA에 대하여 초기화(포맷) 후 반납 붙임 불용결정물품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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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용 구형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585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미 (02-3146-2682) 관리번호 D0000039517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