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759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동우 한차순 한유석 03/10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0.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에서 김희걸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의결 및 이송 경위 ? 김희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20. 02. 03. - 김희걸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 제29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 02. 25.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0. 03. 06. ? 집행부 이송 : ’20. 03. 06. Ⅱ 주요 내용 ? 점용료등의 분할 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안 제5조제2항) ? 점용료등의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자치구 징수교부금 요율 변경(안 제13조) ? 소액부징수 금액 변경(안 별표1) ? 관련부처 등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 및 별표1, 비고2)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점용료등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변경, 자치구에 대한 징수 교부금 요율 변경, 소액부징수 금액 변경 등의 의결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운영시 부작용도 없을것으로 예상되는 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 일정 ? ’20.03.20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3.26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19943526
20210928232825
본청
하천관리과-3759
D00000395246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