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8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01/02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도환경 개선과-16357 (‘17.12.2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도로점용허가) 제5호 5.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목적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대상에 횡단보도 셀터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 주요내용(개정안 따로붙임) ? 관련 법, 조례 등을 준수하는 범위내 설치 구 분 준수 내용 비 고 설치도로 ??시도(20m 이상 도로)에 설치 가능 조례의 적용 범위 : 시도→ 시 조례 도로폭 ??설치 후 보도 유효폭은 2m 이상 확보되어야 함 ※ 보도의 유효폭 :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심 의 ??디자인 심의 : 장소별 특성과 주변 환경이 다름으로 건별 심의대상 「서울시 디자인 조례」 ??광고물 심의 : 쉘터에 광고을 설치시 시장과 협의 및 광고물 심의를 거쳐야 함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찰청 ??경찰청 협의 : 도로 굴착 등을 수반하는 공사, 안전과 소통에 중대한 경우 「도로교통법」 자치구청 ??실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구청)이 설치에 신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현장 보도여건 반영 및 기타 사고예방·발생 등에 대한 규정도입 - 가로수 등으로 인한 그늘이 있는 곳에는 쉘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매뉴얼」에 규정한 설치 규정 준수 ?? 시설물 영역 폭원 이내(1m~1.8m) 기둥(또는 벽체) 설치 ?? 교차로 인근에는 시거 확보를 위한 일정 거리 이격 설치 ? 설치 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설치자 귀책사유로 파손 및 훼손시 원인자 복구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매뉴얼」에 규정한 설치 규정 준수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4 결과조치 ? “평가제외”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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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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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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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8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근행 (02-2133-1909) 관리번호 D0000032510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