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특례 알림 및 재정집행 요청 1. 예산담당관-3206(2020.3.5.)호와 관련하여, 계약의 신속집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우리부서에서 요청하여 시행중인「퇴계로(2단계) 도로공간재편 사업」추진시 위 특례를 활용하여 1분기 내 최대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계속비 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 ? 이월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 붙임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주무관 전하현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보행정책과장 03/09 박태주 협조자 주무관 조규양 시행 보행정책과-3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보행정책과 / 전화 02-2133-2437 /전송 02-2133-1052 / jhh13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40262
202109282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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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5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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