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알림) 1. 市 예산담당관-3206(2020.3.5.)호와 관련입니다. 2.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특례를 활용하여 1분기 내 최대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 이월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10억원 미만 공사계약,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용역 계약은 선급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허용 ○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형 조직경영팀장 김경근 소방행정과장 03/0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59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소방재난본부 5층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23 /전송 02-3706-1329 / kth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32308
20210928233641
본청
소방행정과-6593
D00000395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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