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0(2020.2.26.)호와 관련입니다. 2.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특례를 활용하여 1분기 내 최대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 이월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10억원 미만 공사계약,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용역 계약은 선급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허용 ○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주우민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03/05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3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6810 /전송 02-2133-1057 / deicide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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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206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우민 (02-2133-6810) 관리번호 D0000039495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