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 압류 및 인도(추심)명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이사 귀중 (경유) 제목 채권 압류 및 인도(추심)명령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귀 사가 지급 또는 보유하고 있는 아래 체납자의 주식과 배당금 등을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20. 3. 23.(월)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현황 및 압류 내역 제3채무자 체납자 체납세액(원) 압류 대상 주식회사 김산 62,039,450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주식에 대한 권리 중 체납세액에 이르는 금액(주식 등) 전부 -주권교부청구권 및 배당금, 예수금 등 포함 나. 주식 등 인수방법 : 발행주식은 에서 직접 수령 예정, 미발행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에 대해 발행 및 교부를 요청함. 다. 배당금 등 입금계좌 : 신한은행 5-926 예금주 서울특별시 따로붙임 : 압류 조서 및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3/0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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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인도(추심)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353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949196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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