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65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정용근 나종택 03/05 송영민 협 조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수상안전과장 최선희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20년 성과상여금(공공안전관) 지급 계획 2020. 3. 한강사업본부 (운 영 부) `20년 성과상여금(공공안전관) 지급 계획 `20년 본부 성과상여금(공공안전관)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기준일 : `19.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9. 1. 1.~12.31) 지급대상 : 159명(’19.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비 고 계 159 21 30 1 107 지급단위 : 운영부 소속 공공안전관 전체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65)+조정점수(30)+출산가점(5)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9.12.31.)에 퇴직한 공공안전관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9.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의 경우에도 동일 ④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⑤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9.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9.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지급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붙임 참조)의 평균 110% 지급등급(인원) 및 지급률[인사과-5848(`20.2.19)]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비고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총 계 159 155 48 81 26 4 경위상당 21 21 6 11 4 - 경사상당/ 경장상당 31 30 9 16 6 - ※경사/경장 통합평가 순경상당 107 103 32 54 17 4 ※ 경장 인원 1명으로 경사계급과 통합평가 ※ 징계자(견책 이상), 신규(2개월 미만 근무자)발령자는 C등급에 배치 ⇒ S:A:B:C = 30:50:20:0 원칙 (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평가 방법 ? 근무성적평정(65점), 조정점수(3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9년 근무성적평정)] - 조정점수 ① 조정점수 부여기준 - 기본점수 : 20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 : 10점이내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 유공 공공안전관 : 5점이내 - 업무?제도 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상훈, 표창수상자 : 2점 - 부서 장기근무,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점 ②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 5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2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2점 - 출산가점 : ’19. 1.1.~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센터별 구분없이 직급별로 통합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 경장 1명으로 경사와 통합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견책이상)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자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2019년 신규발령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동점자 처리 우선기준 ①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②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③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④ 2019 실적가점이 높은 자 ⑤ 부서 장기근무자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장소 : `20.3.9(월), 14:00 / 2층 소회의실 ※ 본부 주요업무일정에 따라 위원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공공안전관 구성단위 운영부 (위원회 구성 :3인 이상 7인 이내) 위원구성 위원장 : 운영부장 위원 : 운영부장이 지정하는 각 과장 (운영총괄과장, 수상기획과장, 수상안전과장, 환경수질과장) 직원참여 참여 희망직원(1명) 참관 및 의견제시 ※ 공공안전관 노조 추천 1명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경위·경사· 경장·순경)별로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및 「2020년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안내(인사과-5848/`20.2.19) 적용 Ⅲ 추진일정(안) ? 성과상여급심사위원회 개최(공공안전관 : 운영부 실시) 3. 13.(금) - 성과상여급(공공안전관) 심사위원회 개최 3. 9.(월) - 지급대상자 개인별 등급통보 3. 9.(월) - 이의신청기간 운영 3. 9.(월) ~ 3. 12.(목) ?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 3. 25.(수) 붙 임 :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끝. 【붙 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893,531 2,370,500 2,017,446 연구직 연구사 3,328,600 2,832,851 지도직 지도사 3,114,200 2,650,382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263,744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19918079
20210928233910
본청
운영총괄과-1065
D000003948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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