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3차 선출공고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동별 대표자 3차 선출공고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동별 대표자 선출 시, 1차·2차 선출공고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후보등록 하였다면, 3차 선출공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되었을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출마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출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후보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되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3차 선출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였거나 사퇴·해임 등으로 공석인 선거구가 있을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통하여 결원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마를 희망하는 자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외적으로 제24조제2항 전단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출마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하며, 출마 희망자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일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917201
20210928233910
본청
공동주택과-4382
D000003948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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