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가. 동별 대표자가 자생단체 임원을 사퇴할 경우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나. 겸임금지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동 상실되는지와 자생단체의 임원과 겸임이 동별 대표자가 계속 활동 시 조치사항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자생단체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므로 자생단체 임원의 사퇴는 해당 자생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자생단체 임원과 겸임중인 동별 대표자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생단체 임원을 사퇴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보궐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3065353
20210927023330
본청
공동주택과-16410
D0000031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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