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시행 알림(이첩) 1. 소방청 119구조과-1156(2020. 2. 26.)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포· 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1호)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20. 2. 21.(금) 나. 개정내용 ○ 긴급구조지휘대 중 상황분석요원을「신속기동요원」으로 변경 및 긴급구조지휘대의 주요임무 작성(제16조3항 및 별표5) ○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소방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원집결지에 포함해야 하는 각 반 명시(제18조3항) 자원집결반, 자원분배반, 행정지원반, 그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붙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00221)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용호 구조팀장 오승일 재난관리과장 03/03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95 ( ) 접수 ( ) 우 / 전화 02-6981-8121 /전송 02-6981-8047 / dragontig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16248
20210928233910
본청
재난관리과-1295
D00000394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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