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시행 알림 1. 소방청 119구조과-1156(2020. 2. 26.)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공포·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1호)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20. 2. 21.(금) 나. 개정내용 ○ 긴급구조지휘대 중 상황분석요원을「신속기동요원」으로 변경 및 긴급구조지휘대의 주요임무 작성(제16조3항 및 별표5) ○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소방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원집결지에 포함해야 하는 각 반 명시(제18조3항) 자원집결반, 자원분배반, 행정지원반, 그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붙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0022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희아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3/02 권태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2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현장대응단 (예장동) / 전화 02-3706-1713 /전송 02-3706-1719 / curtii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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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211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아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39457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