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강조) 「1. 본부 현장대응단-4211(2020.3.2.)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전안전부령 제161호)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20. 2. 21.(금) 나. 개정내용 (1) 긴급구조지휘대 중 상황분석요원을 「신속기동요원」으로 변경 및 긴급 구조지휘대의 조요임무 작성(제16조3항 및 별표5) (2) 신속기동요원은 대응계획부로 배치 (3)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운용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 자원집결반 (나) 자원분배반 (다) 행정지원반 (라) 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붙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00221)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표형근 지휘1팀장 현중수 현장대응단장 03/02 김현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66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6 / / 대시민공개
19913920
20210928233910
본청
현장대응단-1666
D00000394588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