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처리 - 방생법회 1. 뚝섬한강공원내 대한불교 방생법회)에서 하천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신청과 관련입니다.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하고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 허가하고, 관련기관 통보, 시보게재 의뢰 및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연장허가 내역 수허가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연장) )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구조물의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제2016-01호)」에 따른 안전도 검사 이행(확인항목: 계선·계류장치 검사, 선체 두께 측정)을 허가조건으로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단기간(1개월) 하천점용허가함.(단, 안전도 검사 확인서 제출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 처리 예정) 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붙임 검토보고서 참조 붙 임 : 1.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검토보고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김서은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3/04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박인수 시행 수상기획과-73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50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6)
19907708
20210928234149
본청
수상기획과-734
D00000394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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