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일부개정 발령 알림 1. 市 재난대응과-5056(2020.02.28.)호『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일부개정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구조장비 보유 ?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번호 : 소방청 고시 제2020-4호 나. 발령(시행)일 : 2020. 3. 1. ※ 발령 후 10일 이내 법제정보시스템 등재 예정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개정된 구조장비기준으로 현 보유장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일부개정 발령 알림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별표1] 구조장비 보유기준 1부 4. [별표2]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준성 구조팀장 양덕주 재난관리과장 03/0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9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반포동) / 전화 02-594-9716 /전송 02-592-9090 / bull11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92537
20210928234629
본청
재난관리과-1499
D000003945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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