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출국금지 예고 및 지방세 납부안내(윤○중)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2차납세의무자로서 아래의 체납된 지방세 전액을 2020.03.18.(수)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납부의사도 없고 미납 시 별도의 통보없이 출국금지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및 2차납세의무자 현황 체납법인 2차납세의무자 체 납 내 역 성명 법인등록번호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대표세목 체납금(원) 나. 납부방법 : 신한은행 로 입금 다. 문의처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조사관:양충승, T.02-2133-345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19889247
20210928234629
본청
38세금징수과-4918
D00000394548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