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지방세 체납액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를 사전 실시하여 체납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02명 담당 합계 대상(명) 402 나.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1항 다. 추진일정 -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서 발송 : 2019. 3. 8.(금) - 출국금지 조치 : 2019. 4. 1.(월) ~ 4.26.(금). 붙임 1. 출국금지 예고(안) 2. 출국금지 예고자 명단. 끝.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3/0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0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17326715
20210929144205
본청
38세금징수과-5097
D000003572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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