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 38세금징수4팀 관리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효여권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준 : 나. 예고대상 계 담 당 별 다.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붙 임 1. 지방세 고액체납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 통지문 2. 지방세 고액체납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자 명단.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代임동혁 38세금징수과장 07/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8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8224376
20210929091636
본청
38세금징수과-15869
D000003756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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