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2179호(2018.5.1.)와 관련입니다.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38호) 및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8호)이 2018.5.1일자로 개정·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 붙임 1.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농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신규대비표 1부. 3.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신규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5/08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1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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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7172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3553439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