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회사명) 사업면허증 재교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민원서류-4814호, 2020.2.27.)와 관련입니다. 2. 회사명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등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 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호변경 사 업 면허번호 상호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나. 상호변경일자 : 붙 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성동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엘케이택시 대표이사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02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79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c@seoul.go.kr / 부분공개(7)
19885277
20210928234629
본청
택시물류과-8794
D000003945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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