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회사명) 사업면허증 재교부 1. 민원서류-36764호(2018.10.17.)와 관련입니다. 2. 가 으로 상호 변경 신고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등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 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은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역 : 상호변경 사업면허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나. 변경일자 : 붙 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7)
16329274
20210924192640
본청
택시물류과-34138
D000003469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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