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정*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열 님 귀하 (경유)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정봉)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아래 체납자가 귀하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추심요청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 내역 세목 금액(원) 정봉 주민세 (양소할) 15,217,170 - 서울 광진구 의 및 본사건관련 - 서열님이 정봉님에게 지급할 금원이 발생할 경우 체납세액범위 내 금액 전체 (향후 발생하는 중가산금 포함) 정지조건부 압류(체납자 정봉의 승소) 나. 추심금 입금 계좌 : 신한은행 5-926(예금주 서울특별시) 붙임 : 채권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3/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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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정*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020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945680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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