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관련 의견조회 1.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내실화를 위해 사업자가 평가서초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2018.3.29))」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환경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를 변경하고자 사전에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맞춰 2019.2.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변경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수신자 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시설계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2/2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19882957
20210928235050
본청
환경정책과-2710
D000003562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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