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1. 환경정책과-13653(2017. 8. 10.)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2017. 9. 27.(수)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7. 8. 31.(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7. 8. 31. ~ 2017. 9. 20.)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시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8/2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8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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