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사업 추진기관 선정 알림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 제4항에 의거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사업을 추진할 수어통역센터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선정 기관 : 총 10개소 -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강서, 구로, 강남구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2.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사업 추진기관에 선정된 수어통역센터는 관련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0. 3.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ㅇ사업계획서 ㅇ보조금 교부 신청서 ㅇ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ㅇ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포함) ㅇ청렴이행서약서 ㅇ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나. 제출방법 : 공문 제출 다. 회계교육 실시 ㅇ일 시 : 2020. 3. 9(월) 14:00~15:00 ㅇ장 소 :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회의실 붙 임 : 신청 서류 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78613
2021092823524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544
D00000394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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