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3분기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비 교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표 (경유) 제목 2020년 3분기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비 교부 안내 1. 한뇌협 발신 2020-105(2020.9.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3분기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나. 대상기관: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다. 교부금액: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 교부액(누계) 금회 교부액 잔액 계 라. 지급일시 및 방법: 2020. 9. 11일한(보조금 전용계좌(청구계좌)에 입금) 마. 교부조건: 보조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정산 보고해야 하며, 잔액이 있을 시 반납해야 함 <지원 기준(보조금 사용 개시일: ’20. 9월 사업인력 채용일부터) > - 인건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붙임 참조) - 운영비: ) ※ 민간위탁사업비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민간위탁금으로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사용 불가 ※ 계약심사 완료됨에 따라 기존 계획에서 임의변경 사용 불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서울시 승인과정 필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준용,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2020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보조금 집행기준 등 준용(붙임참조)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상시 교육 등 활용) 바. 보조금 교부 시기: 분기별 교부(수탁기관 신청→서울시에서 검토 후 교부액 결정) 사.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2020년 3분기 운영비 교부 내역 1부. 3. 주요계약심사내용 1부. 4. 2020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조경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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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3분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비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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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_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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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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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서울시 보조기센터 보조금 집행기준(20.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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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3분기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비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154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4077684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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