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사업비 3/4분기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사업비 3/4분기 재배정 알림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 제4항에 의거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사업 3/4분기 사업비를 재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자치구는 예산집행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중랑구수어통역센터 등 10개소 나. 교 부 액 : 금156,344,000원(금일억오천육백삼십사만사천원) (단위: 천원) 자치구 총 예산액 기 교부액 3/4분기 교부액 교부 누계 잔 액 예산과목 중랑구 등 10개구 470,900 157,748 156,344 314,692 156,208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다. 집행 및 정산 - 자치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 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라.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함 - 인건비는 전용금지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후 정산. 단,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재무회계규칙 전용 절차 준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20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붙 임 :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사업 3/4분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7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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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사업비 3/4분기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979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04019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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