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609(2020.02.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의 후속조치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그간 임대등록정보 통계 정비 및 관리여건 개선 등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바 있으며, - ('19년 추진실적)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부정확 등록정보 정비('19.7~12),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범점검('19.10∼12), 주요 의무위반시 과태료 상한 상향(1천만원→3천만원) 등 3. 올해에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 등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 위반자 합동점검 확대('20.3∼12월), 법인·기타 사업자 보유 등록정보 정비('20.7∼9월)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일정) 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3∼6월) ②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시스템 분석, 세부 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 및 행정처분(7∼12월) 4. 특히,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붙임 1]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의무 위반자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로서, 금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서 동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자진신고는 점검 기초자료(임대차 정보 등) 확보 및 임대사업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가. 신고기간 : '20. 3. 2.∼ 6. 30. (4개월) 나.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방법 : 렌트홈(www.renthome.go.kr) 신고 또는 등록물건 소재 지자체 방문 접수 마.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 5.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의무위반자 합동점검 및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취지 및 필요한 조치사항([붙임 2] 자진신고 운영계획 및 [붙임 3]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자진신고 관련 민원대응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FAQ[붙임 4]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홍보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용 SMS 표준문구[붙임 5], 우편발송시 필요한 표준안내문[붙임 6],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포스터[붙임 7] 및 홈페이지 배너 광고안[붙임 8]과 함께 사업자용 렌트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자진신고 매뉴얼(렌트홈 자료실에 3월 1일 게재)을 제작, 첨부하였으니, 각 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황 종료시까지는 민원인에게 자진신고시 지자체 방문신고는 가급적 자제하고, 대신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자진신고[렌트홈 자료실에 매뉴얼 게재(3/1)]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1부 2.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계획 1부 3.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1부 4.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 1부 5. 자진신고 안내용 SMS 표준문구 1부 6. 자진신고 우편 발송용 안내문 1부 7. 자진신고 홍보용 포스터 1부 8. 자진신고 홈페이지 배너 광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4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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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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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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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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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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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자진신고 안내용 sms 표준문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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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자진신고 우편 발송용 안내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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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자진신고 홍보용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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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자진신고 홈페이지 배너 광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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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460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4490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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