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209호(2020.8.28.)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 및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 등 후속으로 등록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내실화를 위해 '20년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자의 적법사업 계도기회 부여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 6월)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연계하여, '20년 하반기부터는 국토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1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21094183
20210928151514
본청
주택정책과-16109
D00000407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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