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안내 1.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20.2.26)호 및 재무과-10158(20.2.26)호와 관련입니다. 2.위 호에 따라,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이 출석하여 의사교환 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대면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나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부서에서 적의판단해 서면심의 진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 : 예시) 일정 연기가 불가한 심의시 심의위원의 대면 심의 거부 서면심의 가능한 경우 : 예시) 수탁체 선정과정에 경쟁이 아닌 재계약 심의 등 4.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회의시 관련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서면심의시 공정성 및 적정성, 개인정보의 보안 등 관련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권익담당관,가족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2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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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20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943597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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