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9873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8/04 代신종철 협조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2020.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경과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12조(재계약)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 (복지정책과-11752, ’19.12.13.)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자활지원과-7550, ’20.6.10.) ?? 추진경과 ○ ’98. 9. 15.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설립(중구 봉래동) ○ ’12. 6. 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 ’12. 6. 2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6. 1. 1. 현 법인과 위탁협약 체결(재위탁) - 위탁기간 : ’16.1.1. ~ ’20.12.31.[5년간,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공모선정] ○ ’20. 7. 10. 현 운영법인 민간위탁 신청서 제출(재계약, 5년간) Ⅱ 추진방향 ○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등 반영 ○ 선정심의결과 공신력 및 시설운영 능력에 중대한 하자 발견시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Ⅲ 위원회 개최·운영 ?? 시설 위탁현황 ○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허용구) - 수탁기관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대표 유낙준) - 위탁기간 : ’16. 1. 1. ~ ’20. 12. 31. ※ ’15. 하반기 재위탁공모 선정 ○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지 (㎡) 연면적 (㎡) 비고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갈월동) 491,62 1,300 철골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중구 통일로 15(서울역광장) 495 495 가설건축물 서울역 응급대피소 중구 남대문로5가 9-2(지하도) 250 250 가설건축물 서울역 무료진료소 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전우체국 2층~3층 164.97 327.94 임차건물 ○ 종사자 현황 : 48명(촉탁의 1명 별도)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18명,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포함) 24명, 무료진료소 6명 ※ 촉탁의 1명은 희망지원센터(정신건강팀) 배치 ○ 예산현황 : 3,745,776천원(’20년 기준) - 종합지원센터·희망지원센터 : 2,880,455천원 - 무료진료소 운영 : 865,321천원 ?? 위탁내용 ○ 위탁사무(위탁기간: 2021.1.1.~2025.12.31., 5년)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 노숙인 무료 부속의원 운영 및 의료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 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Ⅳ 재계약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계획수립 추진 ○ 일 시 : ○ 장 소 : ○ 구 성 : -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받아 위촉 - 현장전문가 및 공인회계사는 관련협회 및 공인회계사회 추천받아 위촉 - 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계인, 시설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 등)는 제척 ※ 위촉시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제출 <심사위원 명단>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 제출자료의 확인 - 해당위원회 심사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적격자 선정 등 ?? 적격자 결정 ○ 선정기준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의지, 전문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가산점(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7 ○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1차)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사전 서류심사(1차) : 현장심사 전 수탁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세부 내용 위원 개별심사 ·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검토 · 사회복지시설 평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회계검사 결과 등 반영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서류심사를 토대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분야별 심사 ·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설명(PPT) 후 법인대표 및 시설장 질의응답 ※ 정량지표는 자활지원과에서 일괄 점수 부여후 심의 위원들에게 평가지표 배부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로 전체항목을 채점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 제외, 나머지 위원의 점수 산술평균 최고점을 받은 법인 선정 - 산술평균점수 동점자 발생시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을 우선순위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점수 70점 이상 : 현 운영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 처리 - 평가점수 70점 미만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단,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 충족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 위탁에 참여 불가 ○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운영법인, 위원회 ④ 안건 심의 ……………………………………………………… 위원회 ⑤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⑥ 위원회 종료 …………………………………………………… 위원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20천원 ○ 예산내역 구 분 세부 내역 금액(천원) 회의 및 심사수당 ·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 100천원 × 6명 · 심의수당 : 150천원 × 5명 1,350 진행경비 · 다과비 : 7천원 × 10명 70 합 계 1,420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8월말 ○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0~11월 ○ 위탁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 체결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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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자활지원과-9873
D00000405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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