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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356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신옥 임종춘 10/07 은용경 시립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시립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위탁기간 만료('23.1.31.) 예정인 “시립 쪽방상담소"의 재계약 관련하여 운영법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12조(재계약)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복지정책과-2434, ’22.1.27.) □ 추진경과 ㅇ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17.12.15.) ㅇ 최초위탁(공모·심사선정, 시설형) '18. 2. 1. ~ '23.1.31.(5년) ㅇ 재계약 추진 계획('22.7.19.) 및 재위탁('22.8.18.) 추진 계획 Ⅱ 추진방향 및 위탁개요 □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적정성 심의 ㅇ 위탁기간 지도·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등 반영 ㅇ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 위탁개요 ㅇ 위탁기간 : 2023.2.1.~2028.1.31.(5년) ※ 영등포쪽방상담소는 2023.2.14.~2028.2.13.('18년 1차 유찰로 2차 공고 선정) ㅇ 위탁사무 - 쪽방상담소 관리·운영 -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 지원 - 그 밖에 쪽방 거주민 복지에 필요한 사항 ㅇ 위탁 시설현황('22년 기준) 상담소명 운영기관 돈의동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창신동 사복)우리모두복지재단 남대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서울역 사복)온누리 복지재단 영등포 사)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현 운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ㅇ 추진절차 ’22. 10월 ? ’22. 10월 ? ’22. 11월 ? ’22. 12월 ? ’23. 1월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시의회 보고,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Ⅲ 재계약 심사계획 □ 심사 개요 시민참여옴부즈만 참관 ㅇ 진행순서 시간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14:00~14:20 (20분)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사전 안내 및 심사위원 소개 간사 (자활지원팀장)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에서 호선 위원회 심의 전 결정사항 의결 ·부적격 처리기준 설정, 공개내역과 범위 등 결정 위원장 14:20~15:40 (80분) 위원회 심의 ·안건상정 위원장 ·PT 제안서(사업계획 등)발표 및 질의응답 운영법인, 위원회 15:40~16:30 (50분) ·안건심의 위원회 16:30~17:00 (30분) 위원회 의결 ·안건 의결 및 서명 ·위원회 종료 위원회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ㅇ 운영원칙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임기는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 적격자 결정 ㅇ 선정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중 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적용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ㅇ 심의방법 : 사전 서류 심사(1차) → 면접 심사(2차) - 사전 서류심사(1차) : 현장심사 전 수탁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세부 내용 위원 개별심사 ·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검토 · 이용 만족도 조사, 사회복지시설 평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회계검사 결과 등 반영 - 면접 심사(2차) :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PPT) 후 법인대표 및 시설장 질의응답 ㅇ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로 전체항목을 채점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 제외, 나머지 위원의 점수 산술평균 점수를 반영 - 평가점수 70점 이상 : 현 운영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 처리 - 평가점수 70점 미만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단,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Ⅴ 행정사항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22.11. 2.(예정)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2.11월 ㅇ 민간위탁 협약서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22.12월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1월 붙임 1. 선정심의위원 명단 1부. 2.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1부. 3. 사전 정량평가 점수반영 내역 1부. 4.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 1부. 5. 수탁자선정심의 평가표 1부. 6. 수탁자 선정심의 의결서 1부. 7~8. 수탁자선정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9. 수탁자선정심의 세부 평가지표(정량평가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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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심의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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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계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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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사전 정량평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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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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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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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수탁자선정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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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수탁자선정심의위원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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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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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_수탁자선정심의 세부평가기준(정량평가 포함).hw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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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356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7491) 관리번호 D000004638544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