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06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현명 구연창 02/27 이해선 -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2.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 설 립 일 : 2012.12.11.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화곡동) ○ 대 표 자 : ○ 목적사업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서비스 평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7명(이사 5명, 감사 2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정관변경 신청내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참고 조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 이사회 참석 이사 5명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의결함 ○ 참석이사 5명, 감사 2명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가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검토내용 ?? 종합 검토결과 : 허가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19869721
20210928235518
본청
복지정책과-5106
D000003943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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