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679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재진 양희상 오성문 02/27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전진수 총무과장 유연호 주무관 代백강석 주무관 배진수 2020년 석면함유건축물 석면자재 제거 추진계획 2020. 02. 서 울 대 공 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자재 제거 추진계획 서울대공원 내 관람객 및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함유 건축물 내 석면자재를 제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추진 협조요청(대기정책과-3961, ’19.3.4.) 2019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알림(대기정책과-13391, ‘19.8.7.) Ⅱ Ⅲ 추 진 계 획 연번 구분 건물명 석면함유면적(㎡) 위해성등급 비고 1 1그룹 장미의 언덕 231.60 중간 서울랜드 2 박치기 보트 127.00 중간 서울랜드 3 급류타기 320.00 낮음 서울랜드 4 종합관리사무소 70.15 낮음 서울대공원 5 2그룹 관리동 1,019.00 중간 서울랜드 6 3그룹 영선공장창고 1,011.00 중간 서울랜드 7 4그룹 지구관 570.00 중간 서울랜드 8 5그룹 중앙안내소 720.00 중간 서울랜드 추진절차 대상 선정 ? 설계(자체) ? 기술용역(감리) 타당성 심사 ? 용역업체 및 감리자 선정 ? 용역 시행 ? 준공검사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 용역완료 보고 추진방향 ○ 석면함유건축물의 석면자재 철거하되, 필요 시 복구공사 진행 ○ 총무과 및 서울랜드 측과 협의 결과 성수기 시즌 및 관람객 이용 등을 고려하여 대상 전체의 동시 석면제거 용역 추진은 지양하고, 시기 및 일정 조율을 거쳐 그룹별 용역 시행 연번 구분 건물명 석면함유면적(㎡) 석면제거 산출비용(천원) 석면감리 산출비용(천원) 비용합계 (천원) 1 1그룹 장미의 언덕 231.60 7,810 - 2 박치기 보트 127.00 5,018 - 3 급류타기 320.00 9,968 - 4 종합관리사무소 70.15 3,559 - 소계 748.75 26,355 - 26,355 5 2그룹 관리동 1,019.00 28,117 3,510 31,627 6 3그룹 영선공장창고 1,011.00 27,691 3,510 31,201 7 4그룹 지구관 570.00 16,620 2,010 18,630 8 5그룹 중앙안내소 720.00 20,447 2,010 22,457 총 합계 4,068.75 119,210 11,040 130,250 Ⅳ 행 정 사 항 석면자재 제거 작업 전 각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 및 기관(총무과, 서울랜드, 전략기획실 등)에 실내 기자재 이전 조치 요청 붙임 1. 석면함유건축물 현황 1부 2. 석면제거대상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 각1부. 끝.
19866736
20210928235518
본청
시설과-1679
D000003943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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