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 우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평가대상: 나. 평가일시: 다. 평가내용: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라. 평가결과 평가대상 위치 건축자재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조치내용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건축물 조사사진 1부. 끝. 주무관 곽동헌 총무과장 11/04 김석태 협조자 시행 총무과-8867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 / http://seoul.go.kr 전화 02-513-4612 /전송 02-513-4628 / / 부분공개(5)
21536637
20210928085054
본청
총무과-8867
D000004116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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