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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876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최영진 代최영진 윤재삼 12/27 구아미 2020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20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33조 91.2 백만원 2019.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년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계획 市 소유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위해성 평가 및 실내공기 중 석면비산농도 관리로 피해예방 및 안전한 석면관리 추진 Ⅰ 관련근거 및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 손상상태 등을 조사, 필요조치 이행 - 석면건축물에 대해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이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2. ~ 2020. 7.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추진대상 : 564개소 - 석면비산 농도측정(204개소): 추진대상 중 연면적 500㎡이상 및 석면자재 사용 면적이 50㎡이상 또는 뿜칠재(분무재) 사용 건축물 ○ 추진내용 - 석면함유 건축물 엄격한 위해성 평가 및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위해성 등급별 안전관리 조치방안 및 석면건축물 관리인 컨설팅 - 석면해체·제거 개략비용 산출 및 석면관리 DB자료 구축 ○ 추진방법 : 석면조사 전문기관(고용노동부 등록) 용역 ○ 추진결과 조치 - ‘중간’ 등급 이상, 석면제거 및 유지·보수관리 컨설팅 실시 - 위해성평가에 따른 안전관리사항 관리부서 통보 및 석면 적극 제거 요청 ○ 소요예산 : 총 91,200천원 Ⅱ 그간의 추진현황 ?? 시 소유 석면건축물 전수조사결과(’09~’13년) 구 분 계 업무 문화복지 의료 체육 주거 물재생 빗물펌프장 자원회수 상수도 건물수 2,007 777 423 25 26 44 452 26 22 212 석면검출 건물수 1,059 (52.8%) 535 (68.9) 229 (54.1) 22 (88.0) 13 (50.0) 30 (68.2) 111 (24.6) 16 (61.5) 16 (72.7) 87 (41.0) ※ 석면안전관리법상 공공건축물 조사대상 연면적 500㎡ 이상이나, 서울시는 전수 조사 ?? 석면함유 건축물 현황(’19년말 기준) 구분 계 업무 문화복지 의료 체육 주거 물재생 빗물펌프장 자원회수 상수도 2013년 1,059 535 229 22 13 30 111 16 16 87 2019년 564 311 101 14 9 11 76 13 2 27 감소내역 △495 △224 △128 △8 △4 △19 △35 △3 △14 △60 ※ 감소사유 : 석면자제 제거 및 건물 철거·폐쇄 등 ??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19년) , ‘중간’ 등급 54개동, ‘낮음’ 등급 510동 분 류 합계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무석면 건축물 건물 철거 건물 폐쇄 계 낮 음 중 간 높 음 건축물 수 608 564 510 54 0 26 2 16 비율(%) 100 92.8 83.9 8.9 0 4.3 0.3 2.6 〈 ‘중간’ 54개동 현황 〉: 경동주차장(1),관악구 수화통역센터(1),관악산공원(1),관악소방서(1),구로소방서(1),구로주차장(1),길음역 환승주차장(1),남부도로사업소(1),도봉운전면허시험장(2),동대문소방서(1),동부도로사업소(2),동작경찰서(2),무악동새마을금고(1),상수도 수도자재관리센터(1),서남환경(1),서대문경찰서(1),서부운전면허시험장(2),서울랜드(6),서울시립대학교(5),서울제1지방경찰청 제1기동단(2),제4기동단(1),서울특별시의회(1),서울혁신파크(5),수색버스차고지(1),양곡도매시장(1),양재역주차장(1),정릉시내버스차고지(1),종로소방서(1),중랑물재생센터(2),차량정비사업소(1),체육시설관리사업소(1),품질시험소(1),한국청소년연맹(1),혜화경찰서(1),훈련원공원주차장(1)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위해성 평가대상 : 564개소 - 용도별 분류 구분 계 업무 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 시설 체육 시설 주거 시설 물재생 시설 빗물 펌프장 자원회수.열병합시설 상수도시설 건축물 (개소) 564 311 101 14 9 11 76 13 2 27 석면면적 (천㎡) 262 174 28 6 6 3 15 3 16 11 - 지역별 분류 구분 계 서울 경기 경북 청도 강원 속초 계 과천 고양 용인 구리 기타 건축물 (개소) 564 497 65 54 4 2 2 3 (군포1,김포1,남양주1) 1 1 ○ 석면비산 농도 측정대상 : 204개소 (측정 지점 : 805지점) 구분 석면자재 사용 면적 합계 50이상 ~ 500㎡이하 500 초과 ∼ 1,000㎡ 이하 1000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비고 분무재사용 석면비산 농도 측정대상 건축물 204개소 99개소 45개소 30개소 28개소 2개소 최소 시료 채취 지점 수(환경부고시) 3지점/개소 4지점/개소 5지점/개소 6지점/개소 분무재 사용지점 석면비산 농도 측정지점 수량 805지점 297지점 180지점 150지점 168지점 10지점 ?? 추진방법 ○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 평가 - 평가기간 : 석면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자재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상반기 - 용역, 하반기?관리부서 자체) - 조사방법 : 2인 1조 이상으로 편성 (조사원은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 적합한자로 구성) - 평가방법 : 석면건축자재별 4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 후 위해성 정도 결정 구분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④인체노출 가능성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상주 인원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배점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 높음(20 이상), 중간(12~19), 낮음(11 이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석면”,“접근 및 접촉”글자는 적색 ○ 석면비산 농도 측정 - 측정시기 : 석면건축물은 매 2년마다 석면비산 농도 측정 ※ 석면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매년 측정 중 - 공기 중 석면비산농도 측정 지점수 결정(환경부고시 제2017-259 2017.12.29) <표 1. 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 석면자재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500 이하 3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초과 6 ○ 평가결과조치 :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위해성 평가결과,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석면지도 등 입력 ?? 용역수행 : 석면조사기관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Ⅳ 용역수행업체 선정계획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지정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인 업체.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2.1시행)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저가 응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소요예산 : 천원 (편성예산 천원)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 차량보급,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및 건물 안전관리에 활용 ○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제거 및 안전화(보수·유지관리) 조치 확행 ○ 석면 해체?제거시 예산편성자료 활용 ?? 위해성 평가결과 DB화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공개 ?? 석면 사용자재 및 위치 등 석면 위해성 정보로 활용 ?? 건축물 철거?해체 및 리모델링 시, 자치구에서 석면 조사서로 활용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증?개축,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접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시 ?? ‘중간’ 등급이상 건축물 조속히 석면제거토록 관리부서 통보 Ⅵ 추진일정 ´19. 12. 30.(월) : 사전규격관리 공고(5일간 공고) ´20. 1. 7.(화)까지 : 석면조사 전문기관 공개경쟁입찰 의뢰 ´20. 1. 21.(화)까지 : 입찰공고 ´20. 2. 4.(화)까지 : 전문기관 용역업체 계약 및 착수 ´20. 5. 29.(금)까지 : 용역업체 위해성평가 및 석면비산 농도측정 완료 ´20. 7. 31.(금)까지 : 용역추진 결과보고,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입력 등 정산 붙임 1.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 대상 1부. 2. 시 소유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대상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과업지시서(안) 1부. 5.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방법(환경부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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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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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 소유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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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설계내역서(2020년 시 소유 위해성 평가 및 농도측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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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과업지시서(2020년 시 소유 위해성 평가 및 농도측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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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고시문(관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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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876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3901619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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